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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0 2016고단3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4:3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져 있는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마침 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6개를 주머니에 넣은 후 선반에 놓여 져 있는 위 화물차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고, 그 길로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불상지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포터 화물차 1대 및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여주 시 여 양로 1995 인근 장승공원 앞 37번 국도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여주시 대신면 여 양로 699 천 남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나가던 사람을 통해 견인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잠시 후 2016. 4. 15. 05:20 경 견인기 사인 피해자 G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터 화물차를 가드레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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