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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6고단1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3: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 포리에 있는 병 포 다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그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공항 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04:3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I 포터 2 화 물차 운전석 쪽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그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 포 길 52번 길 11에 있는 ‘ 해 동 타워’ 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와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들은 2016. 2. 16.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 내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같이 자동차를 훔쳐 집으로 가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주점 밖으로 나와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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