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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12 2020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 4.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3:30 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4: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 남, 58세) 운전의 H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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