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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19 2017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6:1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도로를 옥산리 방면에서 대 지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과 반대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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