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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17:4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 광명자원’ 고물 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러 부흥고 삼거리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에는 피해자 F( 여, 33세) 운전의 G SM7 승용 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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