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7. 10. 10:00경 수원시 장안구 AM 202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K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담벼락을 밟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K는 피고인 B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 방안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 책상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CK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3.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평택시 AO빌라 A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K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가스배관을 밟고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K는 피고인 B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거실 TV 거치대 위에 놓여있던 5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9. 7.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Q 203호에 있는 피해자 AR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현관문을 두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