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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96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13: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은 범행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7. 16:02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유리 현관문을 벽돌로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9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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