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0:40 경 경주시 동천동 동 천로 51 보우아파트 523 동 앞 도로를 피해자 E(46 세) 이 그곳에 불법 주차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에 매달아 견인한 상태에서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롯데 슈퍼 쪽에서 선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견인차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견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관한 무전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견인되는 장면을 보고 견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쫓아와 위 견인 차와 승합차 사이에서 55m 가량을 뛰어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방 범 CCTV 녹화자료 관련), 내사보고( 피의차량 후방 블랙 박스 영상 자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고의성 여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고 당시 견인 모습 관련), 수사보고( 방 범 CCTV 및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과실 유무)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등, 방범 CCTV 영상 캡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