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청초 지구대 쪽에서 E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F 쪽에서 청초 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6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수리비가 3,711,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신호주 기표 첨부 및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교차로 사진
1. 피해자 G, I에 대한 각 병원진단서
1. 피해자 H 스타 렉스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