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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부 우회도로 쪽에서 인후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4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증거 목록 순번 11, 사고 당시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 관련)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E 모텔 CCTV 열람 관련), 사고 현장 (E 모텔) CCTV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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