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고, E은 2016. 8. 24.부터 2018. 3. 30.까지, F은 2017. 8. 3.부터 2017. 8. 30.까지, G은 2017. 3. 8.부터 2017. 10. 16.까지, H는 2017. 5. 12.부터 2017. 11.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각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월 1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나 월 15일 이상, 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 연장 반 교사 만이 지급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24.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 교사 E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E의 계좌로 보조금 4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87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3. 8.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 교사 G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G의 계좌로 보조금 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5. 11.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 교사 H를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H의 계좌로 보조금 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8. 3.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