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B의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한다. 설령 원심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B의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B은 원생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상시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이러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B이 6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B은 2016. 3. 21.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월 1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나 월 15일 이상, 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연장반 교사만이 지급받을 수 있고, 누구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21.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연장반 교사인 B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B의 계좌로 보조금 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