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2. 경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가 하루 4 시간 파트 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제 교 사임에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기본 보육료, 근무환경개선 비, 농촌근무 수당, 보육교사 수당 등으로 합계 7,414,1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경까지 시간제 교사 4명을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고 합계 21,370,790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D 어린이집 조사결과, D 어린이집 부정 수급 내역, 보육사업 안내문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영 유아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는바, 이는 그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선고 기일을 앞두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