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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1 2015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 소재 D펜션 바베큐장에서 피해자 E(여, 22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4:30경 위 D펜션 바베큐장에서 팬션 직원인 F 및 성명불상의 여성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와 피해자 G(여, 20세)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 G의 티셔츠 아랫부분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피해자 G의 가슴골 부위가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4. 05:35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는 D펜션 2층 네버랜드 3호실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6:30경 위 네버랜드 3호실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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