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2: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B동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 18.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01:1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그런데 한번만 만져보면 안돼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5. 15.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01:05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3: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의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원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