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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 E(여, 25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2012. 8. 12. 01: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위 D펜션 1호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위 D펜션 1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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