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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1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5. 04:40경 서울 서초구 C 고시텔에 부녀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03호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술을 한잔하자.”, “담배를 피우냐.”고 말을 건네며 접근한 후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들어갔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문이 닫힌 103호 방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이에 놀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감정서, 인사명령(병) 61호

1. 사건발생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의 문언, 그리고 위 부칙 조항이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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