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21:3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외상으로 1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8. 14:0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불법 노점 시설 철거를 위해 출동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는 장흥군청 G 소속 H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H을 밀치고, H에게 딸기를 던지고, 소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C의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손괴의 방법과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시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