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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19:45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2개를 깨뜨리고 숯불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장판이 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20:20 경 위 식당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그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다가 우발적으로 이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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