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00:49 경 해남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마신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를 1회 차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려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1:05 경 제 1 항 기재 유흥 주점에서, ' 술 마시려고 와서 욕을 한다, 술값도 내지 않고'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기 엄마 보지 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2회 잡고, 계속해서 G를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