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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1고정7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서 2020. 6. 28. 22:08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료 18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차량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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