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1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양천구 D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사 짐을 싣고 같은 구 신정 6동에 있는 목동 14 단지 아파트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