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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내장 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 불상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 받은 이삿짐을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16 단지 아파트까지 운임 비 10만 원을 받고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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