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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1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01:40경 인천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5만 원 상당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1. 01:06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양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2. 04:2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 L(5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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