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6] 피고인은 2015. 10. 26.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맥주 3병, 소주 1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받고도 그 대금 1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25] 피고인은 2017. 11. 2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안주, 음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받고도 그 대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60] 피고인은 2017. 10. 4. 00:4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