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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3 2014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4. 6.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6. 27.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 2.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2009. 1. 5.부터 여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9.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1. 3.부터 여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 1.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원을 주면

1. 3.부터 여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불금 300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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