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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가단52335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년 6월경 E과 E이 피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던 F 제과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권리금과 시설비 등 합계 171,767,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후 원고는 2010. 6. 11.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21,000,000원, 차임 월 5,61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7.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다.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8643호)을 제기하였고, 2016.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이 사건의 피고들을 말한다)와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6. 8. 22.자로 다시 체결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기간을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2,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임대차재계약일인 2016. 8. 22.까지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그 기한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과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해서 명도해야 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1억 2,100만 원에서 피고가 그동안 미납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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