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36543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상 복합 건물 등의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8. 5.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C 대 109.1㎡ 및 그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 금 8억 1,000만 원은 ‘ 원고의 공동주택사업을 감안하여 관할 관청의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 지급에 앞서 2019. 6. 24. 피고와 사이에, 이주 및 명도를 위한 임시 보관금액을 1,200만 원으로 정하고, 잔 금 중 위 임시 보관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받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으로 2019. 8. 31.까지 이주 및 명도가 완료될 경우 원고가 임시 보관 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 이주 및 명도에 관한 확인 서( 임시 보관 금) ‘를 작성하였다.

다.

또 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D, E는 2019. 6. 25., D은 원고로부터 ‘ 명도 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9. 8. 31.까지 반드시 점유하는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E는 원고로부터 ‘ 명도 합의 금’ 4,5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9. 8. 31.까지 반드시 점유하는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 명도에 관한 합의 및 확약서 ’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D, E는 위 각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고, 합의 내용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확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7. 잔금 8억 1,000만 원에서 명도를 위한 임시 보관 금 1,200만 원과 D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E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7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