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상 복합 건물 등의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8. 5.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C 대 109.1㎡ 및 그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 금 8억 1,000만 원은 ‘ 원고의 공동주택사업을 감안하여 관할 관청의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 지급에 앞서 2019. 6. 24. 피고와 사이에, 이주 및 명도를 위한 임시 보관금액을 1,200만 원으로 정하고, 잔 금 중 위 임시 보관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받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으로 2019. 8. 31.까지 이주 및 명도가 완료될 경우 원고가 임시 보관 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 이주 및 명도에 관한 확인 서( 임시 보관 금) ‘를 작성하였다.
다.
또 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D, E는 2019. 6. 25., D은 원고로부터 ‘ 명도 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9. 8. 31.까지 반드시 점유하는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E는 원고로부터 ‘ 명도 합의 금’ 4,5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9. 8. 31.까지 반드시 점유하는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 명도에 관한 합의 및 확약서 ’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D, E는 위 각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고, 합의 내용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확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7. 잔금 8억 1,000만 원에서 명도를 위한 임시 보관 금 1,200만 원과 D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E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7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