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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4723
권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6.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사우나 535.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6. 16.부터 2007.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0,853,2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액에 권리금 수령일부터 월 1.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0,853,2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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