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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05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임대하였고, 2016. 10. 17.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월 차임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6. 10. 15.~2018. 10. 14.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점포에서 떡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8. 10. 14.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 동안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1개월분 차임 3,100만 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1개월분 차임 6,30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연체하였다

(구체적인 액수는 갑 제8호증 참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은 위 연체차임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900만 원(= 9,400만 원 -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차임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아니었고,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차임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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