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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163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 계약갱신 조건을 거절하실 경우에는 부득이 임대차목적물 지상에 현존하는 우리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건물 매매가격은 시가로 매수하셔야 합니다.

(8)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9) 피고는 2017. 11. 28.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F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이하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① 임대차계약 기간 : 2018. 4. 15. ~ 2023. 4. 14. (60개월) 제4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는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 월 임대료 : 2,200만 원(부가세 별도) * 월 관리비 : 125만 원(부가세 별도) ② 제1항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임대차보증금 계약금(3,000만 원) 지급일 : 2017. 11. 28. 잔금(2억 7,000만 원) 지급일 : 2018. 4. 15. 또는 임차인의 공사개시일 [특약사항]

1. 인테리어 공사 착공일은 2018. 4. 15.로 하되, G의 명도 C의 이 사건 건물 인도를 말한다. 가 빨라지거나 지연될 경우,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과 인테리어 공사 착공일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단, F의 원활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2018. 4. 30.까지 명도를 완료하기로 한다.

피고가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 이행을 회피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피고는 F에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다.

4. 피고는 현 토지주인 원고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진행하며, 위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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