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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1 2014가합3268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5.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0원, 월 차임은 18,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3. 30.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와의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4,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5, 6, 7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4,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4. 1.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1. 임차월세는 변동 없고 아래3개 조건을 필수하고 보증금만 3분의 2를 감한다.

① 보증금 감액 환불방법은 임대인의 울산 E소재 건물을 담보 제공하여 임차인이 융자받기로 하고 그의 매월이자는 연체 않고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

2. 임차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융자금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면 건물 명도를 요구할 것이니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고 순응해 명도해야 한다.

이때 남은 보증금 환불은 다른 세입자 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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