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2』 피고인은 2015. 11. 2. 10:3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 보은 로에 있는 탐 진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 피고인은 2015. 11. 2. 10:3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군 강진읍 보은 로에 있는 탐 진 철강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 소유의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 고단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의 자적 발보고 사본,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