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1』 피고인은 2016. 6. 3. 16:13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탐 진로 119에 있는 강진 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정문경비 근무 중인 전 남지방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0 세 )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일반전화가 없어 택시를 불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아, 좆 같은 놈 새끼, 너 나와 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정문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2016. 6. 2. 19:00 경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7 세) 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CD 1 장,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2016 고단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