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8: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마량면 미 항로 남 선주택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대구면 쪽에서 마량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반대 차로에서 남 선주택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D(59 세) 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우측 중간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탐 진로 5에 있는 강진 의료원에서 외상성 혈 흉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