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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1 2018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3: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송덕 리 봉 덕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성리 홍 암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서 성리 홍 암 교차로를 강진읍 포도원 주유소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성전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후미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치사상 사건 현장 조사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현장사진 및 설명,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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