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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7.14 2016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6:4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4 길에 있는 남도 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보은 로에 있는 골드 낚시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비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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