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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19 2018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당 삼거리 쪽에서 작천면 소재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76세) 의 몸 뒤 부위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05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탐 진로 5에 있는 전라 남도 강진 의료원에서 늑골 골절을 동반한 대량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변사자 사진 및 설명,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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