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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18:2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2번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옆에 앉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과 컵을 집어던져 위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실 형 1회 집행유예 4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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