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3:2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가게( 일명 ‘ 담뱃집 가게’ )에서, 피해자 C(6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소주 병으로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