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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5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5 경 김해시 B 빌딩 1 층의 C 약국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다가 다투어 화가 나 피해자 D의 약국 강화유리 도어를 발로 수회 차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콩나물 통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강화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80 시간 및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단기간 거듭 범행( 폭력 전과 총 5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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