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