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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카 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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