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고 2016. 8. 13. 특별 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