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3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0: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명 D) 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을 꺼내
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