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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나637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C(증권번호 D, 보험기간 2004. 12. 1.부터 2033. 12. 1.까지) 및 E(증권번호 F, 보험기간 2008. 12. 30.부터 2053. 12. 30.까지)의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9. 17.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표 ‘입원내역’ 란 기재와 같이 정형외과 및 내과에 총 286일 간 입원하였고, 원고는 2012. 10. 5.부터 2017. 6. 8.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보험금 지급내역’ 란 기재와 같이 총 14,340,77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상 입원의 정의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상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는데, G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입원한 286일 중 275일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총 14,340,771원의 보험금 중 13,835,77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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