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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3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10. 31.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피고가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만 원의 질병입원비를 지급하는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질병입원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피로, 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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