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87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8. 3.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자: 피고 B ② 피보험자: 피고들 ③ 보험기간: 2015. 9. 2. ~ 2016. 9. 2. ④ 보험의 목적: 무한궤도식항타기(D, 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 본체, 리더기, 상하부오거, 백스테이지, 발전기 ⑤ 보험료: 월 10,604,300원 ⑥ 재물보장사항-보험가입금액: 10억 원(품목별 보험가입금액: 본체 2억 5,000만 원, 리더기 5억 5,000만 원, 상하부오거 1억 원, 백스테이지 5,000만 원, 발전기 5,000만 원) ⑦ 재물보장사항-자기부담금 5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약관의 해석) ② 원고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원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4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11.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제3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3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