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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1368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8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매장 유형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직영점: 피고가 매장 운영, 관리, 판매 등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매장이며,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피고 소속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 중간관리매장(삽마스터, 위탁판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면서, 상품 판매는 전적으로 중간관리자(샵마스터, 위탁판매자) 책임하에 두는 것으로, 중간관리자는 해당 매장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음 가맹점: 매장 운영, 관리, 판매 등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가 부담하며, 가맹점주는 피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음

나. 원고의 점포운영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간관리거래계약(위탁판매계약) 내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점포명 점포형태 계약기간 종료일자 종료사유 보증금 서울대 입구점 중간관리매장 2016.6.1. ~2017.5.31. 2017.3.20. 원고주장: 일방적 거래중단 피고주장:합의해지 5천만원 신림점 2016.12.15. ~2017.12.14. 5천만원 (가맹비 500만원 별도) 동백점 상동 동백점은 2009. 8. 27.부터 가맹점으로 운영되다 2014. 6. 1. 중간관리매장으로 전환되었다.

2014.6.1. ~2017.6.30. 당초 계약기간은 2015. 5. 31.까지였으나(을 제6호증), 이후 갱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6.30. 기간만료 원고주장: 1천만원 피고주장: 미지급 죽전점 가맹점 일자미상 을 제4호증 기재에 비추어 2014년 이전에 체결되었고, 수회에 걸쳐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

2017.6.30. 2017.6.30. 기간만료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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