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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61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가맹본부 대표자인 원고는 2011. 9. 9. 피고 B과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비행기 모형을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인 ‘E’(사업 초기엔 ‘F’이라는 명칭 사용함)이라는 교육서비스 영업에 관한 충북청주지사 가맹계약을 계약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가맹사업자의 의무와 권리) 제4항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운영 비밀에 속하는 상품, 공급품 등 지사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구매 제9항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본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종 업종 운영 금지 제13항 가맹점사업자는 상기 계약한 내용과 'E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점 지사 운영 관리 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계약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금액을 책임져야 한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구입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 목표 강제 기타 불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5조(최초가맹금)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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